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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1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03:2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같은 날 구속기소)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7세) 과 다투게 되었다.

위 D은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고 나가라 고 요구하자 화가 나 “ 이 씨 발년 오늘 죽어 볼래

”라고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위 유흥 주점 업주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D의 행동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 전화기를 꺼내

어 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1회 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피해 부위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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