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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1 2016고단11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 세, 여) 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6. 6. 3. 23:00 경 평택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족발 집의 당일 영업을 일찍 종료하였다고

피고인에게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쟁반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술 조서

1. 각 사진( 피해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특수 상해 > 처벌 불원( 특별 감경요소) >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처벌 불원, 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O 선고 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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