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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24 2016가합2468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장 내용 1) 피고 B는 2014. 10. 29. 원고와 사이에 피고 C(D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특정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비 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과 보험금 지급 1) 피고 C은 ① 2015. 10. 12. 및 2015. 10. 13. 양쪽 눈의 수정체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후, ② 2015. 12. 8. 및 2015. 12. 9. 양쪽 눈의 후발백내장 제거술(이하 ①, ②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15. 10. 21. 위 ①수술에 따른 보험금으로 28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12. 24. 위 ②수술에 따른 보험금으로 28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의 보험계약 체결 내역 순번 보험회사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 계약 상태 1 E F 2015. 5. 22. 37,620원 정상 2 E G 2015. 4. 17. 100,000원 정상 3 H I 2014. 10. 29. 13,080원 정상 4 J K 2014. 10. 29. 30,000원 실효 5 L M 2014. 10. 29. 30,000원 실효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 무렵부터 이 사건 수술일 전까지 피고 C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 내용이 유사한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보험계약 무효 또는 취소 확인 청구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백내장 등 보험으로 담보되는 질환이 있음을 미리 확인한 후 피고 C을 피보험자로 하여 해당 질환에 대한 담보가 포함된 보험에 가입한 후 수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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