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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0 2014고단17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30.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의 집 앞을 지나던 중, 목줄에 묶인 피해자의 개가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물려고 한다는 이유로 개에게 물통을 던지고 발로 찼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가 개를 집으로 밀어 넣고 위 사실을 따지려는 자신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3회 차고, 막대기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대문을 시정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자, 이에 화가 나 대문을 두드리고 대문에 설치된 전자도어록을 발로 차 이를 파손시킴으로써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폭행 부분에 대하여 범행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누범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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