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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4.18 2012고정8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2. 09. 02. 오후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으로 찾아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반말 등을 한 것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집의 잠긴 대문을 발로 차서 열고 그 집 2층 창고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대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2층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창고 알루미늄 샷시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 손괴하였다.

공소사실의 정정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2층’에서도 재물손괴 행위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집 2층’의 오기로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를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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