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12. 29.자 97모112 결정
[재판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8.2.15.(52),549]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부당한 처분은 검사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처분이 부적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검사가 형을 집행함에 있어 판결에서 산입을 명한 당해 사건의 미결구금일수나 그 사건에서 상소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하여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일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건에서의 미결구금일수는 법률상 산입할 근거도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검사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구속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미결구금도 당해 사건의 형의 집행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그 미결구금일수를 형에 산입하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확정된 형을 집행함에 있어 무죄로 확정된 다른 사건에서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판시사항

확정된 형을 집행함에 있어서 무죄로 확정된 다른 사건에서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검사가 형을 집행함에 있어 판결에서 산입을 명한 당해 사건의 미결구금일수나 그 사건에서 상소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하여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일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건에서의 미결구금일수는 법률상 산입할 근거도 없고, 또한 구속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미결구금도 당해 사건의 형의 집행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그 미결구금일수를 형에 산입하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확정된 형을 집행함에 있어 무죄로 확정된 다른 사건에서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재항고인,피고인

재항고인, 피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은 1996. 6. 2. 사기죄로 긴급구속되었다가 같은 해 12. 2.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후 1997. 7. 25.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한편 위 사기죄와 다른 사건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가 그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1997. 7. 28.부터 징역 10월의 형을 집행받기 시작하였으므로, 위 사기죄에 있어서의 미결구금일수를 위 무고죄의 형에 산입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89조의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부당한 처분은 검사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재판의 집행에 관한 처분이 부적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79. 12. 10.자 79모44 결정 참조), 검사가 형을 집행함에 있어 판결에서 산입을 명한 당해 사건의 미결구금일수나 그 사건에서 상소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하여 당연히 산입되는 미결구금일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건에서의 미결구금일수는 법률상 산입할 근거도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검사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구속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미결구금도 당해 사건의 형의 집행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 그 미결구금일수를 형에 산입하려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확정된 형을 집행함에 있어 무죄로 확정된 다른 사건에서의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 이 점을 탓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