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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0 2014가단2130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2,993,92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 만료되었으니 위 헬스장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계쟁 건물에 설치한 화장실 2개, 샤워시설 2개, 환기닥트시설 3개 및 천장공사, 야외 출입구 지붕공사에 들인 비용은 별지 기재 집계표와 같이96,650,994원 상당이고, 이 사건 소제기 무렵인 2014. 6.경 기준으로 위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잔존가치는 52,993,921원 상당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 5호증, 을 제1호증의 3, 4,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헬스장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일러실이던 이 사건 계쟁 건물 부분에 기둥을 세워 지붕을 만들고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헬스장 시설 등을 만든 이 사건 시설물 등의 부분에 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원고로부터 그 부속물 매매대금 상당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사용목적은 그 건물 자체의 구조와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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