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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336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9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8.부터 2005. 5. 12.까지는 연 5%, 2005. 5.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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