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2428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39,562원 및 그 중 23,407,758원에 대하여는 200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
1. 피고는 원고에게 81,039,562원 및 그 중 23,407,758원에 대하여는 2005.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