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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8 2019노1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4년, 몰수, 피해자 환부, 제2 원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에서 인정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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