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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노10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3년, 제2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각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각 징역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위 두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의 범행수법란의 ‘(특수절도)’를 ‘(절도)’로 정정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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