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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8 2013고단137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79】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3. 7. 26. 04:0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H(44세)과 함께 고스톱을 치고 집에 가는 길에 피해자가 “차비 좀 주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너는 전에 돈 따고 나서 아무 말 없이 그냥가지 않았냐. 걸어가 새끼야”라고 말하여 이에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부위 자창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1380】

2.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7. 20:30경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J의 집에서 J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A(45세)이 집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씨발 새끼 죽여불어”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442】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3. 7. 12. 23:30경 목포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B(47세)과 술 값 내기 화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화투를 잘못 나누어 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4048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판시 제2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9261호)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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