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76】
1. 피고인은 2013. 9. 24. 18: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슈퍼'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2세)이 위 슈퍼 주인인 F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깨어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91】
2. 피고인은 2013. 10. 19. 17:20경 목포시 G에 있는 ‘H’ 앞 평상에서 피해자 I(59세)이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이리 와봐, 선배가 부르면 와야지 뭘 쳐다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그 곳 평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660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등에 대한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및 병원진료기록부 첨부) [판시 제2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213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회답,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병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또는 머리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