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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3 2014나552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6.부터 2014. 1.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2. 8. 6.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7. 16.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4. 원고에게 연체차임 중 19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연체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으로 다른 공유자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수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2013. 7. 16. 원고의 임대차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에 임대차기간도 만료되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2. 8. 6.부터 2014. 1. 5.까지 17개월간의 연체차임 1,000만 원(= 월 70만 원 × 17개월 - 피고가 2014. 3. 4. 지급한 19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공제하고, 2014. 1. 6.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만을 구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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