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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0 2016고단1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6. 8. 23. 21:58경 경기 평택시 장당길 40에 있는 장당중학교 앞길부터 같은 시 서정역로 42에 있는 상록수약국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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