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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세탁소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33세, 여)이 운전하는 F 트라제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승용차 아래에 발을 집어넣은 채 드러누웠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일어나 위 승용차 운전석의 열린 창문을 통해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6. 04:1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I(17세)가 친구인 J, K과 말다툼을 하면서 “저 병신 같은 새끼 왜 저러냐, 돌았냐”라고 말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위 H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향하여“씹할 놈아, 내가 좆같으냐, 내가 만만하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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