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1. 11.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 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 정보통신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글, 엑셀 등 자격증 원서 대행 업체인 F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직원을 늘려서 부산, 경남, 울산 등의 초등학교와 학원에 영업을 하면 겨울과 여름방학 때는 500만 원 이상의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고, 평균 200 ~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매월 15. 경 원서 대행 수수료 수입금에서 50 대 50으로 나누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직원 G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빌려 사용하면서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 적인 생활비도 없는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1. 12. 8. 1,800만 원, 12. 9. 경 1,2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6.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고리 원전의 납품회사인 H의 직원을 알고 있는데, 그를 통해 원전 펜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 데 공사를 하려면 채권을 사야 하는데, 그 채권 비용이 374만 원이니 이를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시 위 F를 운영할 자금이나 개인 적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H에 대한 채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