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0 2016고단18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00:25 경 안산시 상록 구 항가 울로 200( 사동) 안산시 U 정보센터 앞 노상에서 자신의 친구인 B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 술 취한 사람이 있다.
길에서 돌아다닌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 씨 발 놈 아 형사 새끼 어디 한번 어떻게 해봐 라 “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턱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