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C과 함께 D 조성사업 시공사 신동아건설㈜의 하도급업체인 피해자 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총무, 인사, 회계, 자금 관리와 집행 등 피해자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미리 피해자 회사의 허위 근로자로 등재하여 놓은 G 명의의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노임 명목의 2,530,5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9.경부터 2014. 6.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 및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및 피고인 누나 명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343,256,740원을 빼돌린 후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343,256,7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법인 및 C, A, I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E 법인 자그 흐름 분석 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횡령의심자금 발견)
1. 수사보고(A의 업무상횡령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인자) [일반양형인자]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진지한 반성(이하 감경인자), 횡령범행인 경우(가중인자) [선고형의 결정] 상당기간에 걸쳐 다액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