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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단267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3. 경부터 2015. 5. 7. 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세탁업체 ’C ‘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월 급여 1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단순 노무직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증 제 2 내지 8호 증, 첨부서류 포함),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범행 동기 및 경위,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 고용기간,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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