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497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60,976,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중 D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

다만,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