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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9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인터넷 B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시지로 “주류회사 세금감면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1일 사용료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지하철 대명역 부근 길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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