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6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하순경 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이라는 가상화폐 투자업체에서 사용할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1장 당 4일 임대시 48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4.초순경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배송해 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