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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8 2015가단2488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8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4.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2. 2.경부터 2012. 10.경까지 서울 성동구 D, 1층에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둔 수입육 판매점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 C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705,000원에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 C은 2012. 10.말경 원고에게 E를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양도대금은 ① 피고 C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사업장의 보증금 20,000,000원, ② 냉동탑차 8,000,000만 원, ③ 권리금 40,000,000원 합계 68,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다만 당시 원고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월차임 1,705,000원은 원고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양도대금은 2년 후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2년 동안은 이 사건 양도대금의 이자 명목으로 월 34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31.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E의 거래업체에 대한 미지급 채무는 없으니 E의 기존 매수대금채권 회수를 위하여 E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여 주면 원고에게 수입육을 좋은 가격에 공급해 주겠다’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E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상호를 ㈜E에서 ㈜F(이후 2015. 4.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로 상호가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 위 3개의 상호를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E’라고 하기로 한다)로 대표이사를 피고 B에서 원고로 변경한 후 2012. 11. 3. 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2014년 말경 피고 C에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한 영업이익이 적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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