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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가합5506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01.경 D의 대표 피고 B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E빌딩 1층 102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임차한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2) 원고는 2011. 8. 2. 피고 B과 최종적으로 임대차기간 2011. 7. 20.부터 2015. 7. 19.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월차임 12,5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편의점 위탁운영계약 체결 1) 원고는 2006. 7.경부터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F는 2010년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통합되었다

}와 F 편의점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제2조 사업장의 설치 편의점 사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및 시설 집기는 F의 비용으로 F가 설치한다. 이 때 원고는 F가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전기 20Kw, 상ㆍ하수도 및 간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원고는 임대인에게 승낙을 받은 범위 내에서 사업장을 설치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원고의 사업개시일로부터 만 60개월로 한다. 이 기간은 원고와 F의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상환의 청구금지 F의 계약 만료 후 본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는 F가 소요한 시설 및 일체의 경비를 원고에게 요구할 수 없다. 다. 2) F가 피고 C에 통합됨에 따라 2011. 8. 2. 원고와 피고 C은 피고 C을 위탁운영자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1. 7. 27부터 2015. 7. 26.까지로 하는 내용의 점포위탁 운영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위 운영계약 제6조 제2항은"본 계약은 갱신계약으로 본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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