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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16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H로부터 2회에 걸쳐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제공받았을 뿐이고 I으로 부터는 금원을 제공받은 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H, I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가 적인 사정, 즉 H, I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것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사정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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