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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30 2018노90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9. 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8고합95)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2019노62),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9. 7. 15.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8고합95)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2019노62),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9. 7. 15.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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