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01: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손님(피고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위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이 쌍놈의 새끼, 일어나면 어쩔껀데 이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채증 영상 확인) 및 첨부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