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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노918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 상해의 범행동기나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포항지역 폭력조직 간의 세력 다툼이나 긴장관계가 고조되었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상해 치사죄로 인한 징역 4년의 실형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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