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식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손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3.경 사기 및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