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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3316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2016. 12. 6.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 피고와 B 소재 모텔의 내ㆍ외장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6. 25.부터 2015. 6. 27.까지, 공사금액 32,450,000원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기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경 피고와 C장례식장의 외장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2. 19.부터 2016. 2. 29.까지, 공사금액 32,505,000원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공사부분은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한 후 위 계약에 기한 공사 및 공사대금 약 2,600,000원의 추가공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18.까지 원고에게 위 가항 및 나항 기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21,5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의 공사(추가공사 포함)대금으로 46,055,000원(32,450,000원 32,505,000원 2,600,000원 -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2. 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 대신 유한회사 대기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대신 유한회사 대기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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