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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6 2017가단511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이 2016. 6.경 체결한 C 조성사업 건축공사대금에 관한 채권양도계약 및 2016...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레미콘대금 채권(피보전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B의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5. 6.경까지 B에 1,764,631,34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7가단51295)에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대금 중 미지급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31. ‘B은 원고에게 174,452,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기한 원리금 합계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6. 12.을 기준으로 212,305,967원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른다.

212,305,967원 = 174,452,225원 2016. 10. 21.부터 2017. 2. 17.까지 120일간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441,249원 2017. 2. 18.부터 2018. 6. 12.까지 480일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4,412,493원 이다.

B과 익산시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및 공사대금지급 B은 2016. 6. 24. 익산시와 C 조성사업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7. 4.부터 2018. 1. 2.까지, 공사금액 8,012,488,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B의 익산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B은 2016. 6. 24. 유한회사 금성기업을 포함한 16개 하수급업체들과 이 사건 공사의 각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하수급업체들이 발주자인 익산시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데 동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익산시에게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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