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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7.자 86두1 결정
[행정처분집행정지가처분][공1986.6.15.(778),790]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의 소명책임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건은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의준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건은 신청인이 소명하여야 할 것 인바, 원심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건물철거대집행의 집행정지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것은 위와 같은 집행정지요건에 관한 신청인의 소명이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이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그 판단도 정당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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