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7. 7.자 86두11 결정
[건물철거계고처분효력정지][공1986.9.1.(783),1045]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사회통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한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일성
상 대 방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그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사회통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개축부분이 위법한 것임을 들어 철거를 명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논지가 지적하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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