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6. 9.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8. 2. 28. 로 정하여 대 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친구 사이인 사실, 원고가 2017. 6. 9. 피고에게 C( 당시 피고의 남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이하 ‘ 이 사건 지급금’ 이라 한다)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 2, 7, 10, 13, 16호 증, 을 제 1~9 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10.부터 2017. 10. 10.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870만 원( 이 사건 지급금 포함) 을 송금하였고, 2018. 4. 27.까지 피고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합계 465만 원, 원금 명목으로 합계 3,300만 원을 지급 받았던 점, ② 원고가 2017. 8. 28. 피고에게 ‘ 돈 더 놔줄 수 있음 그냥 놔주라 여기 투자할려고 한 거 쫌 위험한 거 같어’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는 원고에게 ‘ 알았어
돈 나갔다 들어왔다 너 귀찮을까
봐 내가 한다 내가 알아서 한 달 30만 원 정도는 이자 받도록 할 게 ’라고 답신한 점, ③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송금한 이후, 2017. 10. 10.에도 피고에게 9,700만 원을 송금했고, 이 사건 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및 원금을 모두 변제 받은 점, ④ 피고는 원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의 돈을 제 3자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