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5. 28. 23:44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경,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61%(채혈)나 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은 참작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