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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34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 마포구 B 부근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소유인 LESPO 흰색 자전거 1대, 삼천리 검정색 자전거 1대, LESPO 검정색 자전거 1대를 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8. 18:40경 서울 마포구 C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피해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 자전거는 모두 회수되어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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