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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1 2015고단177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77]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여 과거에는 주범들이 해외에 ‘ 콜센터 ’를 차려 놓고 국내 통장 모집 책 인출 책, 송금 책을 직접 섭외하여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주로 콜 센터 작업만 하는 ‘ 해외 총책’( 속칭 ‘ 오더 집’) 과 해외 총책으로부터 일감(‘ 돈이 입금되었으니 찾아서 우리한테 보내

달라’ 또는 ‘ 보이스 피 싱 작업은 우리가 할 테니 돈이 입금될 계좌를 구해 주고, 인출까지 해 달라’ 는 의뢰) 을 받아 국내 인출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을 섭외하여 그들에게 지시를 내려 돈을 인출한 다음 자신들의 수수료로 인출한 돈의 30% 정도를 제하고 나머지 70%를 해외 총책에 송금해 주는 ‘ 국내 총책’( 속칭 ‘ 장 집, ’ 수금 집‘ )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15. 6. 초 순경 필리핀 마닐라의 보이스 피 싱 오더 집인 ‘K’ (Skype ID: L, Skype 닉네임 ‘M’, 카카오 톡 ID: N)로부터, 국내 총책 업무를 해 주면 총 입금액의 3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 규 어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고인 B과 B의 지인 인 피고인 C에게 국내 총책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O 건물 201동 234호를 임차하고, 그 곳에 노트북 2대와 대포 폰 9대, 대포에 그 (와 이브로 단말기) 3대를 갖추어 놓고,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카페에 " 작업대출을 해 준다.

" 는 허위의 광고를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이 필요하다.

” 고 속 여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할 대포 통장의 계좌 주( 속칭 ‘ 장 주’ )를 모집하고, 벼룩시장 등 지역광고 지에 “ 일당 15만 원, 금융 현장 보조원 구함” 이라는 허위의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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