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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노261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전거를 절취한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를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얼굴을 그었는데,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도주 과정에서 혈흔이 있는 옷을 버리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심한 뇌 병변 장애를 입고 말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한 장애를 야기하였는데도 용서 받거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에게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만 지급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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