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2 2018고정1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01:44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그 인근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출발 직후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길가에 그대로 둔 채 가버리자 위 차량을 다시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