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 블랙 박스), CD( 블랙 박스 영상), 수사보고( 합의 부분에 대해) 견적서, 진단서, 각 사진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판결 문 사본,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과실 재물 손괴에 의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2 항,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동종 전력 다수이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와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 충돌 사고로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