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07:49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 C에 있는 D역 1번 출구까지 200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채 또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처단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