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그 표시가 없더라도 이를 전부 포함한 것이다, 이하 같다), 을 제2,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정산금 채권 원고는 2004. 12. 18. D(개명 전 F, 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4가합1688호로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2. 9. “D은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D이 항소(대구고등법원 2006나3555) 및 상고(대법원 2007다66330)하였으나, 항소기각(2007. 8. 30.), 상고기각(2007. 11. 29.) 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D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라 한다)은 원고와 D 사이에 1995. 2.경 이루어진 정산약정에 따른 것인데, 그와 같은 정산약정이 이루어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D에 대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와 D은 1991년경, “원고는 D이 신축ㆍ분양할 예정인 대구 수성구 J 대 35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50평형 다세대주택 4세대(일명 ‘I빌라 102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세대를 분양받는다. 원고가 지급할 분양대금 중 일부는 위 대여금 채권으로 갈음한다.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의 명의는 원고, D, K 3인의 공동명의로 한다.”는 취지의 분양약정을 체결하였다. 2) D은 1993. 4. 1.경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원고, D, K의 공유로 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