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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5008507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일 2018. 12. 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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