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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나205810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E 및 F의 공동사업계약 및 업무협약의 체결 등 1) E 및 F은 2011. 3.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와 사이에 G가 E 및 F으로부터 E의 소유이던 당진시 H 임야 8,797㎡(이하 ‘H 토지’라 한다

) 및 F의 소유이던 I 전 390㎡(이하 ‘I 토지’라 하고, H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83억 원에 매수하여 신탁한 다음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2011. 5.경 G와 사이에 J가 G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G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 6. 15. E 및 F으로부터 E 및 F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83억 원에 매수한 다음(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1. 6. 23. 이 사건 각 토지 그 후 H 토지는 2011. 9. 5. 및 2011. 9. 7.에 걸쳐 당진시 H 임야 7,683㎡, L 임야 34㎡, M 임야 18㎡, N 임야 939㎡, O 임야 123㎡로 분할되었고, I 토지는 I 전 121㎡, P 전 244㎡, Q 전 25㎡로 분할되었다

(이하 H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중 O 임야 123㎡를 제외한 나머지 4필지 토지를 ‘H 등 4필지 토지’라 하고, H 토지 및 I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중 O 임야 123㎡를 제외한 나머지 7필지 토지를 ‘H 등 7필지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1,000만 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당진수산업협동조합(이하 ‘당진수협’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보령수산업협동조합(이하 ‘보령수협’이라 한다)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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