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가나종합건설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B,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합의서 작성 경위 1) 원고는 당진시 E 전 413㎡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가나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위 토지 및 F 학교용지 34㎡(원래 피고 D의 소유였으나 원고가 2015. 5. 7. 위 학교용지에 관하여 2015.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G 임야 123㎡, H 대 32㎡ 지상에 총 8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를 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과, 2014. 1. 27.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4. 1. 28. 피고 B, C를 주채무자로, 피고 회사, D을 연대보증인으로, 차용금액을 3억 5,000원, 이율은 월 0.6%, 연체이율은 연 24%로, 변제기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시기로 정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합의서
1. 부동산 표시 소재지 : 당진시 I 외 2필지(이하 3단지로 칭함) 당진시 E 외 3필지(이하 4단지로 칭함) 토지의 면적 : I(537㎡), J(36㎡), F(60㎡) (3단지) E(413㎡), F(34㎡), K(123㎡), L(32㎡) (4단지) 건축허가의 면적 : 199.45㎡(3단지), 199.45㎡(4단지) (중략)
4. 청구금액 736,274,820원 -합의의 목적- 피고 회사는 상기의 토지상에 건축공사를 하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비 중 미지급금 736,274,82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원고에게 지급청구하고,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에 가압류를 설정하였는바, 아래의 방법으로 소송사건을(2013카합400, 2013차946, 2013가합6130) 원만히 합의하고 모든 분쟁을 종료하기로 한다.
-아래의 방법-
1. 원고는 피고 B, C에게 350,000,000원을 차용하여 준다.
담보물은 상기 부동산 표시의 4단지 상에 건축된 건축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