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3고합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1. 23:45경 C K5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청담동 50-3 앞길까지 약 1km를 진행하다가 D파출소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