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인 피고는 2016. 1.경 원고와 사이에, 중국드라마 ‘C’을 50회 분량을 중국에서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프로듀서인 원고를 위 드라마의 제작총괄로 고용하여 중국에 파견하면서 원고의 인건비를 98,000,000원을 책정하는 등의 별지와 같은 스탭해외파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드라마는 2016. 5. 31.경 제작완료 되었고, 2016. 7. 27.부터 방영이 시작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8. 계약금 19,600,000원, 2016. 3. 2. 1차 중도금 19,6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8,800,000원{= 98,000,000원 - 19,600,000원 - 19,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사이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용역계약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임금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