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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29 2019가단51249
양수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19,854,503원과 그 중 59,375,000원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13. 5. 9. 피고 C에게 6,000만 원을 이자율 연 21.9%, 지연배상금율 연 33.9%, 대출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16. 3. 23.경 원고에게 소외 은행이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원고는 2016. 5.경 피고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2019. 1. 10. 현재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원리금은 원금 59,375,000원을 포함한 119,854,503원이다. 라.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D은 2015. 5. 2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2,100만 원에 매수하고 2015. 6. 17.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 후 피고 D은 이 사건 대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5. 12.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 원리금 119,854,503원과 그 중 원금 59,375,000원에 대한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3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거액이 소요되는 이 사건 대지의 매수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당시 피고 D이 20대 중반으로 별다른 직업이 없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거나, 피고 C가 2015. 5.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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