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향남IC 근처에서 14억 원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경비가 조금 모자란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억 6,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른 공사에 지출한 비용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8.경 화성시 C에 있는 D은행 내에서 7,00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 D 계좌(E)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한 달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